|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직원임을 사칭하여 물품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금전 및 비용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식 공문, 공식 이메일, 공식 전화번호, 나라장터 등 공적 절차를 통해서만 계약과 회계 처리가 진행되오니,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각별히 유의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과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052-928-8061, 052-928-8064, 052-928-8065)로 전화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 방법 안내
-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응답 자제
- 발신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을 확인 후 반드시 공식 경로로 연락하여 재확인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및 선입금 요청 절대 금지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