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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등의 사기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위조된 명함·공문 등을 사용하여 업체에게 발주기관 대신 물품계약을 요구하여 허위 구입처 및 계좌번호로 입금 유도(추후 대금 지급 약속)
- 위조된 명함을 사용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서울에너지공사 인근에서 미팅 주선, 금융·보험상품 가입 유도
각 업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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