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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 459호
‘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6)
1. 신기술개발자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신승이앤씨(남궁은) |
| 주 소 |
(우)04799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141, 5층, 6층(성수동2가, 고봉빌딩) |
| 전화번호 |
070-8244-8608 |
팩스번호 |
02-430-1721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성엔지니어링(이상규) |
|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21길 41(옥산동) |
| 전화번호 |
053-815-5975 |
팩스번호 |
02-449-0589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6호
ㅇ 명 칭:단일 원형강관 거더 상부에 강재 브라켓과 목재 데크를 설치한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교량 > 교량거더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수의 거더 설치로 시공성이 낮은 기존 기술의 단점을 해결하고 단순한 구조로 재료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량의 선형을 따라 단일의 원형강관을 이용한 주거더를 설치하며, 주거더의 측단에서 복수의 횡방향 강재 브라켓을 연결시킨 후 목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 시공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단일의 원형강관 거더에 좌우 길이 조절(최대편심 50cm 이내)이 가능한 횡방향의 역삼각형 브라켓을 다수 체결한 후 그 위에 바닥판(목재 데크)을 올려 교각의 상부를 구성하는 단경간 자전거 보도교(경간 15m_폭 3.0m 이내, 경간 12m_폭 3.4m 이내) 시공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8.24. ~ 2032.08.23.(14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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