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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8호
‘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85)
1. 신기술개발자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이성 주식회사(대표자 성현모) |
| 주 소 |
우15098 경기도 시흥시 희망공원로 92(정왕동, 시화공단 2마301-3호) |
| 전화번호 |
031-433-2650 |
팩스번호 |
031-500-2650 |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장민이엔씨(대표자 한영필) |
| 주 소 |
우05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S동 802호(문정동, 가든파이브웍스) |
| 전화번호 |
02-2047-3441 |
팩스번호 |
02-2047-395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44호
ㅇ 명 칭:다중채널 차량 탑재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한 지반내부 공동 탐사기술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지반환경 조사 및 측정
ㅇ 신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각기 다른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를 병렬로 설치한 지면 접촉식 차량탑재형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탐사차량 하부에 부착하여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다중채널 지반탐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깊이 0.1m∼2.0m 범위의 지반을 조사하고, 중첩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지반 내부의 공동을 탐사하는 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8.08.10. ~ 2029.08.09.(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성과도서관/신기술 추천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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