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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111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1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6)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에이치디에스산업(주)(이근진)
나. 전화번호 : 062-372-5267
2. 명칭 : 고분자 연성 적층재를 일체화한 합성 복합시트와 열환경 개선 중ㆍ상도재를 이용한 복합방수공법(H-Tech시스템)
3. 내용 요약
<분야>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기술의 내용>
신청기술은 최상부에 고분자 연성 적층재, 중간부에 주 PVC방수층, 최하부에 부직포층 등 5개 Layer로 구성된 합성복합시트를 날개형 접합부로 겹쳐 일체화하고 하부 도막재와 상부 탑코트를 일체화시키는 복합방수공법으로 건축물의 고온과 저온의 열화 환경에서 내구성 강화 및 변형을 방지하고 접합부의 변형 방지, 부착력 강화와 안정성을 향상시켰으며 방수층 전체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다.
<범위>
고분자 연성 적층재가 일체화된 전체 5개의 레이어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성 복합시트를 날개형 접합부로 겹쳐 일체화하고, 도막재와 탑코트를 시트 상하부에 일체화시키는 복합방수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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