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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8/28 (금)
파일 화성어천_공공주택지구_지구계획_변경(4차)_및_주택지구_밖_사업(도로)_승인_전자관보용[국토교통부고시제2026-451호].pdf
내용

고시 제2026-451호

국토교통부고시2026-4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3(2024.10.24.)로 지정 변경(1) 및 지구계획 변경(3) 승인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 및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0828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 및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