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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43호(2024.10.24.)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4차) 및 같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도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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