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 「국도터널 위탁관리 운영 매뉴얼(국토부, ‘23.2.)」에 따라 우리 사무소에서 시행 예정인 터널위탁관리용역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