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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5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53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281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①㈜가우리안(김동준) ②코오롱글로벌(주)(김영범) ③씨제이대한통운(주)(민영학) ④(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오승교, 박윤호)
나. 전화번호: ①031-900-1600 ②02-3677-6345 ③02-2017-1000 ④02-3498-2600
2. 명칭: 표준화된 이음부를 가지는 띠장 및 버팀보와 힌지형 우각모듈 및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이용한 모듈형 흙막이버팀보공법(GR-S)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표준화된 이음부를 가지는 띠장 및 버팀보와 힌지형 우각모듈 및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적용하여 시공성 및 안정성을 향상한 모듈형 흙막이버팀보공법이다. 모듈 및 표준화된 부재는 공장에서 선조립 후 출고되며, 부재 간의 연결은 볼트체결 방식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 부재의 모듈화를 통해 현장 가공 작업을 제거하여 현장시공성을 향상시키고, 부재의 단면성능을 향상함으로써 내부가시설 지보재의 투입량이 감소되어 전체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범위>
단면 성능을 향상시킨 ㅍ형 띠장 및 직사각형 버팀보와, 띠장 우각부 연결용 힌지형 우각모듈 및 버팀보 길이조절과 설치·해체 시 하중 조절에 활용되는 다축식 길이조절모듈을 포함하며, 등간격 볼트구멍이 형성된 결합플레이트를 주요 부재에 일체화하여 부재 간 표준 연결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제작·선조립 후 현장에서는 볼트체결 중심으로 조립되는 모듈형 흙막이 가시설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전화: 031-389-657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의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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