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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5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3(2026.1.22.)호로 지구계획(18차) 변경 승인 고시된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5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시흥시 신도시사업과(031-310-393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 단지조성3팀(02-2027-9652)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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