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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금품 및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금융사기(스미싱·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사례>
- 진흥원 직원의 실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도용하여 계약 또는 납품 관련 연락 시도(소화기 납품)
- 물품 구매 및 대리구매 요청(알선 행위)
- 기존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납품을 명목으로 금전 및 정보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유도 및 비용 대납 요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전자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거나 금전 및 비용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기 사례와 유사한 전화를 받으신 경우,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울산정보산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uipa.or.kr)에 기재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발생 시 행동 안내>
-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및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응답 자제
- 발신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 등을 확인 후 반드시 공식 경로로 연락하여 재확인
-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및 선입금 요청 절대 금지
<피해 신고>
-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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