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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정책연구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조된 공문이나 명함을 제시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해 계약 발주 등을 빙자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기 수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사례
- 나라장터 입찰참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제안하거나 유도
-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특정 타업체를 통한 대리구매 유도
- 개인 계좌 또는 제3자 계좌로 선금·선결제 등 금품 요구
대구정책연구원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의 송금이나 비용 대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약이나 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구정책연구원 담당 부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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