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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관 공동 비축사업」의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자(민간)가 구매하거나 사업자의 요청에 의하여 조달청이 대신 구매한 원자재를 조달청 비축 기지에 비축ㆍ판매하는 사업
2. 참여방법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조달청 공공물자국(전략비축물자과)에 제출하면, 조달청에서 심사 후 사업대상자 승인ㆍ통보
3. 참여자격(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가능)
① 국내외 원자재 공급업체 또는 생산업체
② 국내외 원자재 수요업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④ 「예금자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
4. 대상물자
○ 비철금속
5. 사업장소
○ 조달청 비축기지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 - 비축물자 - 비축업무안내 – 비축시설)에서 확인가능)
6. 신청 서류
○ 민관 공동 비축사업 신청서 1부(붙임 1)
○ 민관 공동 비축사업 계획서 1부(붙임 2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서류제출 기한
○ 신청기한 : 2026년 08월 07일(금) 18:00까지
○ 접수처 : 조달청 공공물자국 전략비축물자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둔산동) [우편번호 35208]
○ 서류제출방법 : 공문형식으로 제출(문서24 또는 팩스(0505-48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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