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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363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9조,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혁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4일 조달청장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공고기간 : 2026. 7. 14. ~ 7. 27.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 ①와이 바이오(199-20-00235), ②대표 김서연(910407-2******) 나. 주 소 : (우 50932)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2635번길 22 (안동) 3층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47조 사후점검 결과, 혁신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 [합성수지제문(3017158801), 합성수지제문틀(3017999701)] 제조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제품 인증번호 제2022-445호, ‘탄소저감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한 손끼임제로 일체형 안전도어’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및「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9조, 제23조제1항제1호
6.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 의견제출기한 : 2026년 8월 6일 18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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