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액계약의 대지급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오니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에서는 조달요청 및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중소기업과 체결한 총액계약
□ 주요 변경사항
? 변경 전 : 대지급 한도 5억원
? 변경 후 : 대지급 한도 10억원
□ 적용시점
? 「수요물자 대지급 대상」 고시 시행 이후 조달요청이 접수되는 건(‘26.7.13)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