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3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호(2026.1.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