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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9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7/13 (월)
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3호)(2).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pdf
내용

고시 제2026-37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호(2026.1.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