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사항)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입찰에 참여한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근거 마련
* 무분별 입찰방지를 위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 품목은 행정예고 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