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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4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 9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 당사자 |
성명 |
좋은환경(주)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거대로 364-179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131, 2026.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인선이엔티(주) 세종지점 |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494-52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건설산업과-7305,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신세계환경(주) |
| 주소 |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709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9,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주식회사 세영 |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죽로 525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7,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삼환환경(주) |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행로 61(오목천동)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146, 2026.1.8.)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 당사자 |
성명 |
동아환경개발(주) |
| 주소 |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수청길 149-13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0㎜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6.7.13. ~2026.10.12)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308, 2025.11.2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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