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예규 「선금지급조건」 반영 완료)
1.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적용) 2.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 강요 금지 3.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 반환청구 4.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5.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