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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선금지급 업무처리절차 변경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방위사업청
등록 2026/07/08 (수)
파일 (공지) 선금지급조건 개정 주요내용.hwp
(참고) 계약예규(선금업무) 관련 국민신문고 답변서 (조달청).hwp
(참고)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260701시행) (재경부).hwp
내용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선금신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절차가 변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예규 「선금지급조건」 반영 완료)

1. 최초 신청시 의무지급률(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26.7.1. 신청분부터 적용)
2.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신청 강요 금지
3.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미협조 및 미제출시 선금 반환청구
4. 사용내역 확인 등으로 목적 외 사용 확인시 계약해지 가능
5. 당해연도 집행액에 한하여 선금 신청 가능(예상이월액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