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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91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1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의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별지1]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802)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이왕코리아(이창욱), ② 이케이리플래시건설㈜(이창식), ③ ㈜다누리건설(조민국)
나. 전화번호 : ①051-929-9966, ②055-545-8556, ③054-251-9596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851호
3. 명칭 : 유리 섬유로 보강한 함침튜브와 광경화 방식을 적용한 하수도 관로 비굴착 보수·보강 공법(HI-PER TUBE System)
4. 신기술의 내용
<분야>
토목 > 상·하수도 > 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기술의 내용>
이 신기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진 튜브를 활용하여 관로를 보수 또는 보강할 수 있는 비굴착 관로 갱생 공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원형 관로에 적용이 가능하다. 시공 두께를 줄여 통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화장치에 센서 및 카메라를 장착하여 튜브의 팽창 상태, 내부 온도 및 경화 속도 등을 제어하며 시공 전 과정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으며, 함침된 튜브는 상온에서 6개월 보관 가능하다.
<범위>
직경 300mm∼1,750mm의 원형 관로를 대상으로 균열 방지와 두께를 조절하는 다방향성의 내층, 강도와 강성을 높이는 직조된 중간층, 인장력을 높이고 뒤틀림을 방지하는 격자 형태의 외층으로 구성된 3개의 유리 섬유층과 고밀도 폴리에틸렌, 격자형태의 폴리염화비닐 및 유리섬유 융착 시트로 구성된 함침 튜브를 사용한 광경화 방식의 하수도 관로 비굴착 갱생 공법
5. 보호기간 : 2018.11.08. ~ 2026.11.07.(8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전화: 031-389-647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 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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