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탈·충돌·추락·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 방호울타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적용도로의 설계속도별로 시설물의 강도(충격도)를 기준으로 한 등급에 대해 주어진 시험조건에 따라 실물차량 충돌시험 시 구조성능, 탑승자 보호성능, 충돌 후 차량의 안전 성능 등이 각각의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규격서 작성 및 검수 ·검사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