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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조달청공고 제2026-339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조달청
등록 2026/07/06 (월)
내용

조달청공고 제2026-33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7월 06일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요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성명(명칭) : 

  ①더본종합건설주식회사(129-81-58914)

  ②대표이사 신정빈(790215-*******)


○ 주 소 :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28, **층 ****-**호

  (수내동, 오너스타워)

  ②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 ***동****호(야탑동, 탑마을)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법무부 수요 ‘’수원구치소 대체복무생활관 증축공사” 계약 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2항 2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 인천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70-4056-7841)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 인천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9-2354

○ 일 시 : 2026년 8월 19일(수) 18: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