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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조달청 공고 제2026-342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조달청
등록 2026/07/06 (월)
내용

조달청 공고 제2026-342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19조,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의 대상자로서 ‘혁신제품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 문서를 2차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조달청장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



◆ 공고기간 : 2026. 7. 6. ~ 7. 20.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혁신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2. 당사자

  가. 명칭(성명) : ①솔루비즈(124-39-27741), ②대표자 이동원(670430-1******)

  나. 주      소 : (우 166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37 (신동), 7층 713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폐업’이 확인되어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혁신제품 인증번호 제2024-369호, ‘산불조기감지기’에 대하여 지정취소(예정)


5.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제1항제4호


6. 의견제출 안내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혁신조달정책과 ☎042-724-7664)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조달청 혁신조달정책과)

  - 의견제출기한 : 2026년 7월 30일 18시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