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35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 351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성남중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중원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