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32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2호(2023.1.26.)로 지구지정된 부산대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