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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재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7/02 (목)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보호원 계약 담당직원을 사칭하여 물품·용역 계약,대리구매,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어떠한 경우에도 긴급하게 물품 배송,대리구매,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금 및 물품 요구 시 즉시 통화를 중단하시고 보호원 계약담당자(02-2183-5817)확인 및 경찰,금융감독원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의심상황(사칭 사기수법)등에 대한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1.직원의 이름 및 명함 도용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070인터넷전화 및 개인 휴대폰 번호(010)사용

2.보호원 행사 및 회의를 위한 물품 구매 및 계약 유도

3.보호원 사업 관련 선금신청 등 문의 및 담당자 정보 요구

4.물품 대리구매 요구


<공공기관 사칭 사기4대 피해예방수칙>

1.내선번호 확인: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발신처/공문 진위 확인: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절대 선입금 금지: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경찰 즉시 신고:피해발생 시 경찰(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피싱안심SOS)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