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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명함을 위조하여 운영지원팀 조*우 선임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련 문의를 받으신 업체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예방치유원 계약담당자(02-740-9065)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칭 사기 4대 피해예방 수칙>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점검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 즉시 신고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566-118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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