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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7/01 (수)
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6-882호(조정대상지역_지정).pdf
내용

공고 제2026-88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82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