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붙임과 같이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하고2026.7.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