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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 (공지)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6/30 (화)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308호.pdf
내용

고시 제2026-30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08
국토교통부고시 2025-848(2025.12.3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3) 및 지구계획 변경(7) 승인된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8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8)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과(031-345-280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왕과천사업본부(02-6177-456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630

국토교통부장관

의왕초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변경(8)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