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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9호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5차), 개발계획 변경(28차), 실시계획 변경(옥정24차, 회천15차), 택지개발지구 밖의 사업(2차)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주시 도시과(전화:031-8082-6534, 6532),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2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옥정:031-820-8751, 회천: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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