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제주지방항공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