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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1호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92호(2018.07.0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844호(2025.12.29.)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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