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실시한 ‘소정로 일원 노후하수박스 정비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결과 : (주)내일기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