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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구입 및 대리구매·대납등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정보(임직원 이름, 직위 등)로 신뢰를 확보한 후 최근 우리 원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물품·용역 등을 구매할 것처럼 견적서 제공, 만남 등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기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추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로 계약 및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우리 원 직원 및 조직 정보를 활용(실제 직원의 이름, 직위 등, 부서명 등의 경우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사한 부서명 활용 등)
- 우리 원에서 구입한 물품 및 용역, 구입(계약) 시기 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견적서 요청, 물품 구매, 대리구매, 물품 납품 등을 유도
- 우리 원 특정부서(예시)기획예산팀, 기획사업팀 등)이 방문을 요구한다고 사칭
[대응방법 안내]
- 발신처 확인: 계약부 담당자 연락처(02-739-2611, 2613)가 맞는지 확인
- 전화 종료 후 기관 담당자 전화(02-739-2611, 2613)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사기 피해 발생 시 경찰(112) 신고
- 피해의심, 예방상담(139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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