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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평가 지능형(AI) 배치 최적화 플랫폼 개발」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변경사항(제안요청서)
① 과업심의위원회
(내용추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② SW사업 영향평가
(내용추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근거: <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 로 판단 되므로 작성 예시의 < 적용 제외 사업 > 문구를 적용
③ SW 사업정보 제출
(내용추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근거: 귀 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와 관련한 아래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 본 원에서 추진하는 SW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법·제도 준수 여부를 검토(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 결과, 제안요청서 등 문서상에 미준수된 내용에 대한 적용이며, 단순 경미한 권고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변경공고를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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