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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조달청,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 2026년 5월 26일부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4개의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상향(2%p), 인공지능(AI)제품 가점 신설 등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5월 26일부터 시행(AI제품 가점은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 ①「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②「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③「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④「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번 개정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 2%p 상향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 공사 분야는 전 구간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여 올해 1월 30일부터 이미 시행 중
◈ 인공지능(AI) 적용 제품 신인도 가점(1.5점) 신설
국내 AI 기술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AI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AI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을 새롭게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제품' 확인 주체와 방법이 규정화되는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 보완
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을 평가하는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물품·일반용역) 기준*을 개선하여, 가점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체 고용 인원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고용의 질이 향상되도록 바로잡았다. *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최근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구매총괄과 강경순 서기관(042-724-7302), 기술서비스총괄과 하은혜 사무관(042-724-7133), 건설기술용역과 이정훈 사무관(042-724-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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