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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26-251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예정자로서, '야외운동기구' 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아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예정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8일 조달청장
중간점검 미신청에 따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야외운동기구' 다수공급자계약 거재정지
2. 당사자 ○ 당사자 : (유) 로드원씨엔씨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공단중앙로 17 (연산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야외운동기구'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하여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 신청을 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중간점검 완료시까지 거래정지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및「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제1항6호
6. 의견제출 ○ 기 관 명: 충북지방조달청 ○ 부 서 명: 물자구매과(담당자 윤재용, ☎070-4056-8570)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충북지방조달청 1층 물자구매과 ○ 제출방법: 우편, 전자우편(dbsdksdid@korea.kr) 또는 FAX(0505-480-2001) ○ 기 한 : 2026년 6월 19일 금요일 18:00까지
붙임 사전처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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