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650호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의정부용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