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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2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1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노선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30호 |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 |
추가편입
1,963㎡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156도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46답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검암동 |
0.467 |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항고속도로 ~ 정서진로 연결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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