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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5/04 (월)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18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변경),_토지세목조서(변경)_고시_(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_연결로_건설공사)).pdf
내용

고시 제2026-2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18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공항고속도로~정서진로 연결로 건설공사)

고속국도 제130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구간의 도로구역결정과 관련하여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따른 토지의 세목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5월 4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130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고양시덕양구강매동
추가편입
1,963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15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62-246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검암동
0.467

2.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른 공항고속도로 ~ 정서진로 연결로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