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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사칭 피해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3/12 (목)
내용

최근 수요기관(정부ㆍ공공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허위물품의 대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ㅇ (대응방안)

 - 최근 계약체결 건에 대해 언급 후 금융상품 설명회 등을 유도할 경우 의심 필요

 ※설명회 개최 후 체결된 보험은 통상 청약과정과 인지사항에 대해 녹취가 된 바 단순 해약이 어려워 사전예방이 중요하며, 개최되었다면 불법보험모집에 대한 증빙자료 필수

 -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자 연락처(☎052-704-7016, 052-704-7633)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불법금융신고】-【보험모집질서위반】에 신고

 

 

[사례2] 공무원 등 사칭 허위물품 대납 사기

ㅇ(대응방안)

 -  위조 공문서ㆍ계약관련 양식 여부 확인

 - [붙임] 구매확약서 서식은 공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보통 최근 정부ㆍ공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ㆍ계약관련 양식인 경우가 많아 생소한 양식을 전달받은 경우 의심 필요

-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 계약담당자 연락처(☎052-704-7016, 052-704-7633)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업체는 해당 공공기관 사칭 사기를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