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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12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9(2023.10.25.) 및 제2023-815호(2023. 12. 2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 제2025-511호(2025. 09. 26.)로 도시한 “서울 연신내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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