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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에너지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는 사기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수요기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서는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 안내]
1. 내선번호 확인: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의 것인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2.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부서에 직접 문의
3. 절대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4. 경찰 즉시 신고: 피해발생시 경찰(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https://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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