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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서류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하여 안내드립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을 빌미로 물품 납품, 서류요구, 대리구매 등을 요청하는 피싱 의심 사례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정식계약 및 행정절차 없이 물품 납품, 선입금 또는 대리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수요기관 직원 명함 사용 : 실제 직원이 아닌 허위 인물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여 명함제작
2. 허위 공문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 및 물품 납품 유도
3. 회사 내선이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
4. 회사 도메인이 아닌 일반 메일주소 사용
<대응방법>
1. 진위확인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부서 또는 계약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요망
2. 선입금 절대 금지 : 회사는 대리구매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3. 신고방법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겨알(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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