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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상물등급위원회 임직원 사칭 주의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26/03/11 (수)
내용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계약 체결 또는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위원회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는 피싱 의심 사례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식 계약 및 행정 절차 없이 물품 납품, 선입금 또는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칭 사례>

1. 수요기관 직원 명함 사용 : 허위 인물·부서를 기재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명함을 제작

2.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 : 위원회 공식 내선번호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

3. 일반 이메일 주소 사용 : 위원회 도메인( kmrb.or.kr )이 아닌 일반 메일 주소 사용

 

<대응 방법>

1. 진위 확인 : 명함의 내선번호가 실제 소속기관 번호인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직접 통화하거나 해당 부서 또는 계약·구매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선입금 절대 금지 : 위원회는 대리 구매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3. 신고 방법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