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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공사 임직원을 사칭하여 피싱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사 계약담당자 및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고, 그 진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계약 관련 업무를 진행하거나, 업체에 금전 이체, 물품대납, 금융상품 홍보(교육 포함)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주요 신고 사례>
1. 긴급 발주·예산 부족 등을 사유로 물품 납품 요구 및 선입금 요청
2. 계약보증금, 하도급대금 등을 사유로 개인 통장 입금 요청
3. 금융상품 홍보·판매, 계약이행 등을 빌미로 금융교육(상품가입) 요구
<대응요령>
1. 의심 연락 수신 시 "공사 계약 담당부서로 즉시 사실 확인
2. 자금이체·대납 요청·금융상품 가입 요구 시 즉시 통화 종료 및 추가 응대 중단
3. 피해 발생 시 관계기관 신고
- 허위 물품 대납 사기 등: 경찰(☎ 112)
- 금융판매 관련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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