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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문화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 계약 또는 고액 물품 대납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 구매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수의계약을 빌미로 물품 납품,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는 피싱 의심 사례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정식 계약 및 행정 절차 없이 물품 납품, 선입금 또는 대리 구매 등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사칭내용>
1. 수요기관 직원 명함 사용 : 실제 직원이 아닌 허위 인물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집한 직원의 실명을 사용하여 명함 제작
2. 허위 공문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 및 물품 납품 유도
3. 재단 내선이 아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
4. 재단 도메인이 아닌 일반 메일주소 사용
<대응 방법>
1. 진위확인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 또는 계약·구매 담당부서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
2. 선입금 절대 금지 : 재단은 대리 구매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3. 신고방법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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