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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공무원을 사칭하여 계약 체결 우선권 등을 빌미로 선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양평군 환경사업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연락처를 통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 입금 등 금전거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양평군 환경사업소(031-770-3655)으로 연락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여 양평군 환경사업소 직원을 사칭
○ 기 계약된 사업의 계약업체 사업 포기에 따른 계약 승계 선순위(지명경쟁 참여) 제공
○ 정해진 시일에 양평군 환경사업소 사무실에서 미팅 개최 예정
○ 계약 체결 전임에도 선금급 등의 대금을 사전 납부하도록 유도
<공공기관 사칭 사기 피해예방 수칙>
1. 발신처/공문 진위 확인: 의심스러운 전화나 공문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
2. 선입금 금지: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계좌 등을 통한 선입금을 요청하지 않음
3. 즉시 신고: 피해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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