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6-11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10호 국토교통부장관은「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10.1.) 제20조,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4년건물·교통·건설업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39호, 2024.6.28.)관련, 아래의 업체에 대하여 지정 취소·고시합니다. 2026년 3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