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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내륙(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 도로구역(변경)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6/03/10 (화)
파일 국토교통부고시_제2026-118호.hwpx
국토교통부고시_제2026-118호.pdf
내용

고시 제2026-118호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및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2026-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08(2019.12.6.), 2020-706(2020.10.12.), 2020-708(2020.10.13.), 2020-1037(2020.12.24.), 2021-78(2021.2.8.), 2021-853(2021.6.11.), 2021-934(2021.7.5.), 2021-1179(2021.10.28.), 2022-420(2022.7.18.), 2022-453(2022.8.11.), 2022-479(2022.8.22.), 2023-219(2023.4.28.), 2023-407(2023.7.12.), 2023-628(2023.11.3.), 2024-536(2024.10.15.), 2024-613(2024.11.15.), 2024-622(2024.11.20.) 고시된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28조에 따른 입체적 도로구역(변경),도로법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변경),도로법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31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