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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6-11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6-113호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 지정일자 |
기관명 |
지정구분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2017.09.01. |
㈜에스알 |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고속철도) |
대표자 |
이종국 |
정왕국 |
| 2024.12.03. |
㈜에스알 |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노면전차) |
대표자 |
이종국 |
정왕국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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